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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산업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 안전검사, 오는 10월부터 시행

10m 이상의 컨베이어 시스템이나 다관절 로봇 등 산업용 로봇 셀에 대해 오는 10월 29일부터 안전검사가 시행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지난 2016년 10월 27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2016년 10월 28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오는 2017년 10월 29일부터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에 대한 안전검사가 실시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 안전검사 기준(안)에 대한 공청회를 2017년 5월 25일 대전 안전보건공단 산업화학연구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의 안전검사에 대한 기준(안) 및 적용범위(안)에 대한 설명이 진행되었다. 컨베이어의 경우 안전검사에 대한 기준(안)으로 “재료, 반제품, 화물 등을 동력에 의하여 단속 또는 연속 운반하는 벨트, 체인, 롤러, 트롤리, 버킷, 나사 컨베이어가 포함된 컨베이어 시스템”이 적용된다. 컨베이어 안전검사 적용에서 제외되는 사항으로는 구동부 전동기 정격출력의 합이 1.2kW 이하의 것이나 컨베이어 시스템의 이송거리 합이 10m 이하인 것, 최대 이송속도가 150mm/s 이하인 것 등이다.


컨베이어의 검사의 단위구간은 컨베이어 시스템 내에서 제어단위(제어반 설치 단위)로 구분하여, 필요에 따라 공정단위로 구분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컨베이어의 검사기준은 총 33개 부분으로 구분하여 검사가 이루어진다.


산업용 로봇의 안전검사에 대한 기준(안)에는 “3개 이상의 회전관절을 가지는 다관절 로봇이 포함된 산업용 로봇 셀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산업용 로봇의 안전검사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공구중심점(TCP)의 최대 속도가 250mm/s 이하인 로봇으로만 구성된 산업용 로봇 셀, 각 구동부 모터의 정격출력이 80W 이하인 로봇으로만 구성된 산업용 로봇 셀, 최대 동작영역이 로봇 중심축으로부터 0.5m 이하인 로봇으로만 구성된 산업용 로봇 셀 등 8개 항목으로 제시되어 있다.



산업용 로봇의 검사기준은 자율안전확인고시 등의 참고조함에 맞춰 32개의 구분으로 나누어 검사가 진행된다. 산업용 로봇의 검사는 산업용 로봇 셀 단위로 검사가 이루어진다. 산업용 로봇셀은 로봇과 관련된 기계류 및 장비를 포함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로봇 시스템과 그 보호영역을 말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오는 10월 29일 컨베이어 시스템과 로봇 셀에 대한 안전검사 시행이전에 오는 8월까지 의견수렴을 반영한 고시(안)을 개정하고 10월 29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법 시행이 진행되면 대상이 되는 컨베이어 시스템 및 산업용 로봇을 설치한 사업장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인증원의 검사 인력들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안전검사를 실시하게 되며, 안전검사에 불합격 하면 해당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은 사용중지가 이루어진다.


이번 컨베이어 시스템 및 산업용 로봇의 안전검사 시행에 따라, 포장설비 및 관련 기기 공급업체에서는 관련 시스템의 안전 방호 시스템을 사전에 구축해 달라는 요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존 설치 제품에 대해서도 안전검사가 진행되는 만큼 기 설치 제품에 대한 안전 방호 시스템 구축을 추가로 진행해 달라는 요청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컨베이어 시스템과 산업용 로봇의 안전검사 기준(안)이 확정되면 자세한 내용을 추가로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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