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일반
정부 수출지원제도, 수출바우처 사업으로 기업 선택 폭 넓어져
월간 포장기계
2017. 5. 22. 08:48
정부의 수출지원제도가 ‘수출바우처(voucher)’ 사업으로 일원화되 시행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은 지난해까지 수출역량강화사업, 월드챔프사업, 차이나하이웨이, 해외전시회참가지원사업 등으로 나뉘어 따로 진행되던 수출지원사업들을 수출바우처 사업(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으로 묶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바우처란 ‘정부가 특정 수혜자에게 교육, 주택, 의료 따위의 복지서비스 구매에 대해 직접적으로 비용을 보조해 주기 위하여 지불을 보증하여 내놓은 전표’를 말한다. 수출바우처는 정부의 수출지원사업에 참가하는 기업들에게 주는 일종의 상품권이다.
바우처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수출첫걸음지원(100개사), 월드챔프 육성(100개사), 소비재 선도기업 육성(200개사),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1900개사), 수출성공패키지(1950개사),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620개사), 차이나하이웨이(250개사)' 글로벌강소기업(150개사), 중견기업 해외마케팅 맞춤형 지원사업(150개사) 등 총 9개 사업 분야에 대해 자사에 적합한 지원 프로그램을 정해 복수로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최종 1개 사업에만 선정될 수 있다.
바우처 사업에 선정돼 바우처를 받은 기업은 ‘메뉴판’에서 필요한 서비스와 수행기관을 직접 선택해서 수출 마케팅을 진행할 수 있다. 메뉴판은 홍보/광고, 국내외 코칭, 조사/정보, 전시회, 출장/현지동행출장, 통관/선적대행, 해외진출자문/대행, 브랜드 개발, 무역교육 및 투자유치 등 9개 메뉴별로 단가 및 수행기업이 지정돼 있어 선택적 수행이 가능하다.
선정기업이 기업분담금을 입금하면 바우처를 제공받게 되는데 이 바우처를 사용하여 수행기관과의 수출마케팅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추후 사업이 완료되면 운영기관이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사업비용을 정산한다. 선택형 지원사업도 있는데, 지사화 사업과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사업이 그것이다.
수출바우처에 해당하는 위의 9개 사업은 복수로 신청해도 최종적으로는 1개 사업만 참여가 가능하지만 선택형 지원사업과는 중복 선정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수출첫걸음 지원사업을 신청한 기업이 지사화 사업,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사업에도 함께 참여할 수 있다.
지사화 사업은 해외에 지사를 설치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현지 지사 역할을 대행해 수출 및 해외진출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올해는 KOTRA의 지사화 사업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민간네트워크 활용사업, OKTA의 글로벌 마케터 사업을 통합해 진행한다. 기업이 지원한도액 내에서 희망 서비스진출지역을 선택해 신청한 후 선정되면 수행기관을 지정해 서비스를 받으면 된다. 연내 약 5000개사에 300억원을 지원한다.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사업은 해외 유망전시회에 한국관으로 참가(10개사 이상)하는 경우 부스임차, 장치비 등 전시회 직접경비 최대 50%를 국고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업당 1부스 기준이며 지원대상 전시회에 2회까지 참가우선권을 부여한다. 정부는 올해 120억 원을 투입해 2000개를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