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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산업

환경부, 과대포장 근절 '제품포장 자율평가 시스템' 운영

환경부는 ㈜이마트, 한국환경공단과 '제품포장 자율평가 시스템'을 시범운영하기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과대포장을 차단해 포장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방침이다.


지난해 3월 포장 규칙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제품포장 자율평가 시스템’은 판매자, 제조자, 수입자가 제품포장에 대한 평가 시스템을 전산으로 구축하여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다. 제품을 단위제품(음식료품류, 화장품류, 세제류, 잡화류, 의약외품류, 의류)과 종합제품(1차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세제류, 신변잡화류)으로 분류해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에 제한을 뒀다.


이마트는 이에따라 자체브랜드(PB) 제품, 직수입 제품, 선물세트 일부에 대해 포장검사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포장

기준 충족 여부를 검사한다. 해당 제품은 포장규칙에 따라 각각 포장공간비율 10~35% 이내, 포장횟수 1차~2차 이내의 적정 포장기준을 준수해야 한다(*포장공간비율-전체 포장용적(부피)에서 제품체적(부피) 및 필요공간 용적(부피)를 제외한 공간이 차지하는 비율). 


또한, 검사결과를 포장검사 시스템 홈페이지(recycling-info.or.kr/pack)에 8월부터 공개한다. 이번 협약으로 공개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포장기준 위반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 명절 기간 동안 점검에 소비되는 행정력 손실을 일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마트가 제품포장 자율평가 시스템을 도입한 만큼 행정지원 등을 하기로 결정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환경부는 그 밖에도 2013년 9월부터 대형유통매장, 온라인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1차식품 친환경포장 실천협약’을 체결하고, 부속 포장재 사용을 줄이기 위한 기업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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